실업급여는 직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과 최저 임금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최저 임금의 80% 하한액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한 경우보다 수입이 더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상실시킨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제부터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였던 사람이 실직해서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직으로 인한 불안정한 생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단,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하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대상
실업 급여 대상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직장에서 실직 전까지 18개월 근무한 경우
-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근로 의사가 있었으나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경우
- 재취업 의사는 확실하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요약하자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하였고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직하게 된 경우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3. 2023년 실업급여 지원 금액은?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2019년 1월 이후에 이직한 경우 상한액은 1일 6만 6천 원, 월 198만 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 x0.8x8시간을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하한액도 매년 달라집니다.

또 1일 상, 한하액은 고용 형태별로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4. 실업급여 신청방법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실업 상태가 되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때문에 바로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은 경우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실행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