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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일

by 빛솔2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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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확대되고 기준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전문직을 제외하고, 현재 근로 중이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에 따라서 산정하여 지급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 기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가 신청 대상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사실혼 제외)여야 하며

 

부양 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여 18세 미만을 말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녀를 부양할 수 없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손자, 손녀, 형제, 자매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은 신청자와 거주지에 함께 살고 있어야 하며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총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의 기준을 정합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 금액 2,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금액 3,8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금액 3,2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2023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요건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이었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가 삭감됩니다.

 

(4) 제외 대상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3.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부터 근로장려급 지급 금액이 10%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유형별로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3가지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등 x400분의 165,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인 경우 165만 원,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165만 원-(총 급여액 등-900만 원) x 1,300분의 165

 

(2)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등 x800분의 330,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330만 원,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330만 원-(총 급여액 등-1,700만 원) x 2,100분의 330

 

(3)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이 7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등 x700분의 285,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285만 원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285만 원-(총 급여액 등-1,400만 원) x 1,800분의 285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고

업종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지급일: 2023년 6월 중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지급일: 2023년 8~9월 중
  • 2022년 귀속 기한 후의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지급일: 2023년 12월 중

신청 후에 지급되기까지는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기간을 잘 지켜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 유선전화 : 1544-9944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어플)
  •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 화면이 연결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서면이나 모바일로 받게 되는데

위의 방법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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